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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경우 신청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변경허가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단,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로 대체가능)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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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