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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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식품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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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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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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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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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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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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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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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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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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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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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서식]영업허가증등_재발급신청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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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2.분실사유서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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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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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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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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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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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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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