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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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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식품접객업소(유흥, 단란) 영업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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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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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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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 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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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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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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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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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 변경외 기타신고 :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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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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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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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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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소재지 변경시
ㆍ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ㆍ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1부
4. 소재지 변경외 기타신고
ㆍ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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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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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개발과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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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저촉 관련)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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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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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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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허가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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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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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