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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연장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연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세무과
  •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시설규모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 10,000원,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서인천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등) 각 1부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부
  • 근거법규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건축물 대장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재해대처 계획신고
  • 절차
    관할구청
  • 시기
    공연장등록 신청과 함께
  • 처리부서
    관할구청
  • 조치사항
    관할구청에 공연장 재해 대처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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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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