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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내용의 변경등록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차고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예비허가 ⇒ 시설 등 확인 ⇒ 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기본 :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허가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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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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