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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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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인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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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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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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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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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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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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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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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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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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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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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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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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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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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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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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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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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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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