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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외국인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계약체결전 허가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처리 및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의2서식]_외국인_토지취득_허가신청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근거법규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근거법규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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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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