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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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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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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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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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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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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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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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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2월 말) 소유자 : 의견제출
(3월) 구→시 : 승인요청 및 협의 요청
(4월) 시, 행안부 : 시가표준액 심의 위원회 심의·통보
(5월) 구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6.1.) 구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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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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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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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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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시가표준액_의견제출_서식.hwpx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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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시가표준액 의견서
구제척인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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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