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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시공에 대한 준공 검사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오수처리시설¸_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재질검사성적서 1부 [법 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물 사용검사
  • 절차
    건축물사용검사신청
  • 시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후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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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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