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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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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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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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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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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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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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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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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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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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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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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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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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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소유를 확인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세 납세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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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주민등록표 초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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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등록면허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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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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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등록증 교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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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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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