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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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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된 차량을 말소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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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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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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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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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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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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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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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
․등 록 세 : 15,000원
․말소등록사실증명서:1,000원(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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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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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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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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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
4.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제17)
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5.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
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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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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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수출이행신고(수출말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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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구청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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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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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차량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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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