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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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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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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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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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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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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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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설적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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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변경된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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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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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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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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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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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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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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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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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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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등록처리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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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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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