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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타시도:1,500원)
    ․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취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채 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 [별지_제15호서식]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hwp

    • 자동차_상속이전등록_신청_안내문_및_상속포기각서_서식.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2.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불참 시)
    3. 양수인 불참 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날인된 위임장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5.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
    7. 상속포기서(상속의 경우에 한함)
    8. 자동차등록증
  • 근거법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3. 양수인 불참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4.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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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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