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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신청(변경)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건축과 도시재생과
  •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신청처리⇒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 첨부파일
    •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복계획서 1부
    5. 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의 공급계약서
    6. 기술능력확보계획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건 축 과 도시재생과
  •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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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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