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특정공사사전신고증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알리는 내용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특정공사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4.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