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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양도․양수․합병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2,000원
    ․공 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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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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