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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업허가(연안, 구획어업)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연안, 구획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 수 료 : 4,500원(구획어업허가), 2,500(연안어업허가)
    면 허 세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6호서식]_어업허가_신청서(근해어업¸_연안어업¸_구획어업)(수산업법_시행규칙)_(3).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 증명서류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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