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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14일(농지위원회 개최대상)
  • 현장 조사사항
    농지매수인의 소유농지로 자경하고 있는지 또는 자경하고자하는 여부, 농지매수인의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 여부(객관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4호의2서식]_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5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1,000㎡이상)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미만)
    3. 직업관련서류(해당시)
    4. 농업인확인서 혹은 경영체 등록증(농업인의 경우 해당)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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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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