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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도시가스를 충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방서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용도지역,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전결)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의2서식]_도시가스충전사업_(허가¸_변경허가)_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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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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