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관 공사 및 일정규모이상의 공사계획(변경)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민원
근거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3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공사계획과 현장일치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공사계획(승인¸_변경승인)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