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허가신청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다.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위생관리법1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조건부영업허가신청
가. 사업개요
나. 영업장의 위치도
다.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라.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