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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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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석탄가공업의 등록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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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석탄산업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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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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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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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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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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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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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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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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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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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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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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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등기부 등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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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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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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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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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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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