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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입지기준확인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1항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확인서발급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범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입지기준확인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근거법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합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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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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