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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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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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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0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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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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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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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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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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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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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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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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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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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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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어업허가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자의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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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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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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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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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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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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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