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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폐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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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업허가사항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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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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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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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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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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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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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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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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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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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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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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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서식)
2. 어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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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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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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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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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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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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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