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
2.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시설물의 소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서류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 첨부하지 않음)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가. 허가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2에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근거법규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시설물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