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온라인신청시 4천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6호서식]_신고필증_재발급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3. 신고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