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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2001.1.13.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하여 연장함.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검단출장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검단출장소
  • 근거법규
    검단지역 개인,가족,종중,문중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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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