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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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장사방법으로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을 설치(변경)할 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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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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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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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검단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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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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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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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등의견조회
⇒ 신고처리
※사설봉안당 : 30일
※사설봉안묘ㆍ탑ㆍ담
- 개인,가족,종중ㆍ문중 : 10일
- 종교단체,법인 : 30일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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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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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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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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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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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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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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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검단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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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검단지역 개인,가족,종중,문중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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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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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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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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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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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