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개별
[장애인등록 신청] - 신분증 및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서류 등
[등록증]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신용 또는 체크카드 시)
[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추가시] - 수수료(4천원)
[자동차표지의 발급] - 운전면허증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의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근거법규
[자동차표지의발급]
- 자동차등록증
- 외국인,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