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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등록부정정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0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인터넷)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30호]등록부정정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2.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인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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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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