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친권(법률행위관리권․재산관리권)상실 후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
그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5호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양식_제15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hwp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 신고서 1부
2.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증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