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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 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청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전국 시군구,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 첨부파일
    • 골재채취업_등록_안내_및_제출_서류.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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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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