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지방세 환급금 청구, 지방세환급금 지급 청구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감액,이중납부,,기타사유)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통지하는 민원사무.
    (지급/통지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으로 대체 충당 후 잔여금만 지급)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별지22호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區 금고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방세환급금발생 및 청구(접수) →체납액조회→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 환부금 계좌이체의뢰 →구금고→지방세환급금수령자지급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지방세_환급청구서¸_지방세환급금_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4.20..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청구서 1부
    - 본인개인청구시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법인청구시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