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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신청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

    ※진단코드 F20-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치료비 발생일(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 필수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당해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우편, 팩스)→ 서류 검토→ 지원결정 처리 → 치료비 지급(3개월 이상 소요)
    ※원본서류 별송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_1]_(대상자용2026년)_정신질환_치료비_지원_신청서.pdf

    • [서식_2]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에_대한_동의서.hwpx

    • [서식_3]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서식 1] (대상자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3.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최초 진단일자 명시) 1부.
    5. 치료비 영수증 1부.
    6.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근거법규
    1. 소득증빙 서류
    2. 본인확인 서류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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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