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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제8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신규 9,300원 §면허세 : 18,000 ~ 45,000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3호서식]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자_지위승계_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

    • 영업의_양도양수서(예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교육이수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근거법규
    1. 건강진단결과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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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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