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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구급차등 운용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구급차등의 운용에 대한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에 대한 민원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해당 확인증 재발급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구급차등_운용(부착용_통보확인증¸_신고확인증¸_부착용_신고확인증)_재발급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3.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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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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