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체 전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감리자지정⇒허가처리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해체계획서
3. 석면조사결과보고서
-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세무1과
세무2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
- 근거법규
- 허가(신고)처리 후 처리통보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건축물해체 완료신고
-
- 절차
-
- 시기
- 해체공사 완료후 30일이내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