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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정비사업계획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처리기간
    6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의5서식]_(정비사업계획_인가¸_정비사업계획_변경인가¸_정비사업_중지인가¸_정비사업_폐지인가)_신청서(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정비사업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
    나. 법 제10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법 제101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나.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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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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