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가설건축물 허가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및 제23호 서식)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