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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류 및 안내(신규, 주력추가, 법인합병, 양도양수)

민원정보

  • 민원내용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시설·장비 및 사무실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등록수수료: 업종별 상이
    - 등록면허세 : 직원 30명 미만일경우 27,000원, 50명미만일 경우 40,5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금액 : 자본금의 2/1000 (1억5천일 경우 30만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등록면허세 관할 부서 및 전문건설협회, 공제조합에 통보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등록신청_안내-신규등록.hwp

    • [별표_2]_건설업의_등록기준(제13조_관련)(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 별지5._국가기술자격법에_의한_관련_종목의_기술자격취득자의_범위.pdf

    • [별지_제15호서식]_법인합병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4호서식]_건설업양도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첨부1 참고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국 시, 군, 구 대한전문건설업협회
  • 근거법규
    담당자 출장 등으로 부재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부탁드립니다. 032-560-4484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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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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