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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허가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도시기반과, 주차관리과, 서부소방서 등
  • 처리기간
    2~70일
  • 현장 조사사항
    ㆍ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건축사 확인업무 대행)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전산시스템'세움터')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등 : 규모의 의한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부소방서 생태하천과 경제에너지과 도시기반과 기획예산실 도시개발과
  •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배수설비설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정화조 관련 적합여부 농지전용허가 적합여부 도로굴착, 도로점용 관련사항 적합여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적합여부 산림전용,토지형질변경 적합여부 등 (협의부서가 많은 관계로 생략)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 절차
    신청서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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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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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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