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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시 신청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차고지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통보(확인서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6,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차고지_설치_확인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1부
    (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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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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