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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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내용의 변경등록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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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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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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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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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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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차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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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예비허가 ⇒ 시설 등 확인 ⇒ 허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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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기본 :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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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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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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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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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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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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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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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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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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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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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