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 19조의14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2제 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현지 조사 및 기술 검토 ⇒ 등록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기계식주차장치_보수업_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설비 현황 1부.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