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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교통유발부담금_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
    신규 시설물의 사용승인 및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_서식]_교통량_감축활동_이행계획서(인천광역시_교통유발부담금_경감_등에_관한_조례).hwp

    • [별표_1]_교통량_감축활동_종류별_부담금_경감율_(제8조제1항_관련)(인천광역시_교통유발부담금_경감_등에_관한_조례)_(1).hwp

    • [별지_제4호서식]건축물_부설주차장_개방_참여_신청서(인천광역시_교통유발부담금_경감_등에_관한_조례).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감축활동 별 증빙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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