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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민원정보

  • 민원내용
    체육시설업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폐업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휴업(폐업)_통보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휴업(폐업) 통보서 1부.
    2. 구 신고필증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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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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