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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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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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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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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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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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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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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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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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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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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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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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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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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재산세 분납 신청서 1부 2. 분납신청관련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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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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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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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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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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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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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