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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중위생영업신고 변경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즉 시
  • 현장 조사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필요시, 30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의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시설조사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 시기
    신고후즉시15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위생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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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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