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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감염성 건강진단서 교부 신청(일시중단중)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감염성 건강진단서를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각종검사 ⇒ 신청처리
    (위임전결 : 진료의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7,1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보건소비치)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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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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